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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일급제vs 월급제: 무임금 무노동 원칙 적용은?

레니코치 2024. 4. 30. 15:54

필리핀 직원을 고용 했는데 도데체 언제 급여를 주고 언제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하신가요?

월급제로 고용했는데 지각이나 결석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건지 헷갈리시나요?

 

거두절미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일급제 및 월급제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매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지각 및 조퇴에 관한 사인을 받거나 출결카드, 지문인식등으로 Attendance 출결을 기록하여 일한 날에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 날은 오로지 정기 휴일(Regualr holidays) 뿐입니다.

 

예외 : 월급제로 고용할 당시 휴일이나 특별휴무일등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따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때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급제 직원 - 일급을 제시하여 고용한 직원입니다.
월급제 직원 - 연봉 또는 월급을 제시하여 고용한 직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은 일급제 및 월급제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직원이 결근한 날, 휴가나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한 임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기휴일(Regualr Holidays)에만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그러나 당시 고용노동부(현 고용노동부)의 규정 미비로 인해 월급제 직원의 정의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규정하는 규정이 통과되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법을 시행하는 옴니버스 규칙 제3권의 제2장 규칙 IV에 있으며, 이 규정은 대법원에서 다시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Insular Bank of Asia and America Employees’ Union v. Inciong, Insular Bank of Asia and America G.R. No. L-52415, 23 October 1984

 

 

“Sec. 2. Status of employees paid by the month. — Employees who are uniformly paid by the month,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working days therein, with a salary of not less than the statutory or established minimum wage shall be presumed to be paid for all days in the month whether worked or not. x x x For this purpose, the monthly minimum wage shall not be less than the statutory minimum wage multiplied by 365 days divided by twelve.”


HELD: Section 2, Rule IV, Book III of the implementing rules and Policy Instruction No. 9 issued by the then Secretary of Labor are null and void.

 

제2조, 월급제 직원 - 월 단위로 일률적으로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법정 또는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모든 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x x 이를 위해 월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365일을 12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판결 : 당시 노동부 장관이 발행한 시행규칙 제2조, 규칙 IV, 제3권 및 정책 지침 제9호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 휴일과 특별 비근무일을 포함하여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에서 (a)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b) 1987년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인용하여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시행규칙 제4장 제3절 제2조와 정책 지침 제9호가 무효라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Odango v. NLRC, Antique Electric Cooperative, Inc.

G.R. No. 147420, 19 June 2004

 

• The basic rule in this jurisdiction is “no work, no pay.” The right to be paid for un-worked days is generally limited to the (regular) legal holidays in a year. (The complainants’) claim is based on a mistaken notion that Section 2, Rule IV of Book III gave rise to a right to be paid for un-worked days beyond the (regular) legal holidays (such as unworked rest days and unworked special non-working days). In effect, (the complainants) demand that (the Company) should pay them on Sundays, the un-worked half of Saturdays and other days that they do not work at all. (The complainants’) line of reasoning is not only a violation of the ‘no work, no pay’ principle, it also gives rise to an insidious classification, a violation o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Sustaining (the complainants’) argument will make monthly-paid employees a privileged class who are paid even if they do not work.

 

• 이 관할권의 기본 규칙은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1년간의 정기적인 법정 공휴일로 제한됩니다. (진정인들의) 주장은 제3권 제2장 규칙 IV가 (정기) 법정 공휴일을 초과하여 일하지 않은 날(예: 일하지 않은 휴무일 및 일하지 않은 특별 휴무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정인들은) 일요일, 토요일 중 근무하지 않은 절반 및 기타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의) 이러한 논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교묘한 분류, 즉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을 유지하면 월급을 받는 직원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특권층이 됩니다.

 

결론 : 일급제와 월급제 직원 모두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주 1회의 휴일(예: 일요일 또는 지정요일)과 특별 휴무일(Speciail non working days) 을 포함한 근무하지 않은 날엔 급여가 없습니다.

 

단 정기휴일 : 유일하게 정기휴일(Regular holiday)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고용계약당시 유리한 규정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식일 및 특별 휴무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