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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폼] 필리핀직원 급여 산정 방식, 13먼스,일급,월급,주급

르네코치 2024. 6. 1. 16:07

필리핀 직원 급여 산정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각 지역별 최저시급을 참고하여 직원과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 급여를 지급해 줘야겠죠?

 

일급으로 고용했을때는 간단하게 하루 일급 500페소를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한 날 수 x 500페소를 매일 또는 매주 기준으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No Work No pay 원칙에 따라서 결근한 날은 빼고, 4시간 일한 날(반일)은 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정기휴일 만큼은 일급을 100%지급합니다. 

 

일급이 아닌 월급으로 고용계약을 하셨다면,

가령, 한달 13,000페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한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월급은 13,000페소로 고정이 됩니다.

보통 15일씩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그럼 일요일 이틀을 제외하면 근무일은 13일이 됩니다.

15일 되는 날과 말일에 월급의 절반인 6500페소를 각각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결근한 날 또는 반일근무한 날의 급여를 공제하기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65에서 무급 휴무인 일요일(53)을 빼면 313일이 됩니다.

월급 13000 페소를 x 12 달로 곱한 후, 이 313으로 나눠줍니다.

하루 급여가 약 498.4가 나오는데요, 정기 휴무, 또는 주 1일 휴식일Rest day을 제외하고 결근시 이 금액을 빼면 됩니다.

 

13먼스는 12달을 채운 후 12월 24일전에 1달분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연말 보너스 입니다.

12달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현재까지 받은 급여의 1/12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 정기 휴일에 일을 할 풀타임으로 경우 200%, 일급을 두배 지급합니다. 정기 휴일에 쉴 경우엔 100%지급합니다.

Special working Holiday에 일을 풀타임으로 할경우 130%을 지급합니다. 이날 쉴 경우엔 일급여의 30% 지급합니다.

Special none working Holiday는 평일과 다를것 없이 풀타임 근무 기준 100%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실때는 급여 내역에 반드시 지급한 날짜와 싸인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폼(Excel)을 공유합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칸을 수정하시고,

출퇴근 시간을 24시간제로 양식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저절로 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폼을 제공합니다.

1.0 버전으로서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추가 지급이 있을경우엔 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법과 규정은 늘 바뀌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하신 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근로자급여폼ver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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